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중 차량2부제 의무시행
차량 2부제 운행허가증 발급 안내
? 시민들의 주요 문의 사항
❍ 운행허가증 발급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음
- 차량 2부제 제외차량 및 운행허가증 발급 대상 차량 등은 시에서 알고 있는 다양한 사례의 일부를 대표적으로 나열하여 놓은 것으로 전체를 반영한 것이 아님.
❍ 나도 운행허가증을 발급이 가능한지?
-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최대한 상담을 통하여 가능여부 검토 함.
❍ 어디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는 지?
- 인천시내의 군구 교통행정과, 동 주민센터(타시도 발급안함)
❍ 랜트카, 자가용 화물차도 운행허가증이 필요한 지?
- 랜트카, 화물차는 2부제 제외대상차량으로 홀짝수일 모두 운행가능
? 운행허가증 발급
❍ 발급기관 : 인천시내의 군・구 교통행정과, 동 주민센터
❍ 부착장소 : 자동차 앞 유리에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
※ 외부 식별 가능한 차량은 부착 불필요 : 외교・보도AG긴급임산부장애인장례결혼 차량 등
❍ 신청時 구비서류 : 공통(차량등록증 사본)
- 비영리・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비영리사업・면세사업)
- 간이과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영업용차량이라는 회사 등 확인서(협조문)
- 유아동승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유아 포함(가족관계증명서)
- 장거리 출퇴근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인터넷 길 찾기 90분 이상)
- 타‧시도 출퇴근차량 :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등
- 기타 :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
예) 학생 관련 사항 : 고3 수시접수 응시자(접수증), 초등학생 장거리 통학(재학증명서), 학업관련 장거리 이동자 등
프리랜서, 노점상, 일용인부 등 : 상담을 통하여 발급 결정.
차량 2부제 운행허가증 기관신청 매뉴얼
❍ 발급체계도
기관취합(30대 이상) |
ο 차량등록증 사본 ο 신청대장 등재 ο 협조문(신청서)작성 |
접수 → ← 발급 |
군구 교통행정과 |
ο 신청대장 취합 ο 운행허가증 작성 ο 발급대장 작성 |
❍ 주요 체크사항
① 기관소속차량
- 협조문 일건 신청(개인별 신청서 불요)
- 차량등록증 사본
- 신청대장 등재 : 엑셀 서식에 맞도록 기재
② 기관소속 이외 개인차량 공무수행 차량
- 기관소속차량과 동일한 협조문 일건으로 신청
- 개인별 신청서 작성
- 차량등록증 사본
- 신청대장 등재 : 엑셀 서식에 맞도록 기재(기관차량 이후부터 기재)
③ 불요불급한 차량이 신청되지 않도록 기관 자체 검증
- 발급신청대장은 엑셀 File로 제출
④ 운행허가증 시 교통기획과 발급
차량 2부제 신청 위임장(신청만 다른 사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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