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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급전사(전투프로) & 진급.포상

한뫼 박종근 2014. 1. 22. 09:52

 

 

ㅇ 특급전사란 특전사 부대원을 뜻하는게 아니라, 체력과 사격술 등이 우수한 용사에게 주는 일종의 자격증이다. 이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전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요구 수준에 도달한 장병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자격인증제의 일환이다.

 

ㅇ 전 장병에 대하여 개인화기사격과 체력단련, 정신전력, 전투기량 4개 핵심과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사·여단, 부대의 특성에 따라 평가받은 점수를 토대로 특급전사(특급), 전투프로(1급), 일반전투원(2급)으로 나뉘며, 전투프로 이상을 달성한 장병은 조기진급 및 포상이 수여된다. 육군은 전투대대 인원의 30%를 전투프로급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취득자격 : 보병, 포병, 공병 등 병과나 행정병, 운전병, 취사병 등 보직에 구분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 자격지속 여부 : 군 생활중 통상 한번만 취득하면 전역때까지 지속적으로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부대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격여부를 재측정 하는 경우는 있음.
- 취득기회 : 보통 1년에 4번정도(분기별 1회) 실시한다. 따라서 군 생활중 7번에서 8번은 취득기회가 있다. 
- 인센티브 : 부대마다 틀리지만 통상 특급전사는 4박 5일, 전투프로는 2박3일 정도의 포상휴가와 조기진급의 기회가 주어짐. * 시행초기에는 9박 10일 또는 7박8일 까지의 포상휴가가 주어졌는데 특급전사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휴가일수를 점차 단축하게 되었음.

 


1. 개인화기 사격(K-2, K-1기준) 측정

 

사격은 총 20발 기준 90%(18발) 이상 명중하여야 특급전사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K-2의 경우 10발은 입사호(호에서 기대서 사격하는 의탁자세), 10발은 무의탁(보병의 경우 전진무의탁으로 표적지 거리마다 자세가 틀려짐)으로 나누고 표적지는 100, 200, 250m로 10발 기준 4, 4, 2발씩 쏘게 된다. 고로 20발이면 8, 8, 4발 식이다.

그리고 측정전에 사격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데 부대마다 차이가 나지만 평균 한달에 한번은 할 수 있다.
사격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신교대, 신병훈련소 등)에서 배운것을 토대로 0점을 잘 잡고 부지런히 연습한다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


2. 체력검정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3km달리기 등 3개 종목으로 구분되고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특급전사(특급) : 팔굽혀펴기(72개/2분 이상), 윗몸일으키기(82개/2분 이상), 3km달리기(12'30"이하)

- 전투프로(1급) : 팔굽혀펴기(64개/2분 이상), 윗몸일으키기(74개/2분 이상), 3km달리기(13'32"이하)

- 일반전투원(2급) : 팔굽혀펴기(56개/2분 이상), 윗몸일으키기(66개/2분 이상), 3km달리기(14'34"이하)


3. 기타사항


- 특급전사 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된다.
- 특급전사 에게는 금장, 1급은 은장을 수여하고, 전투복 상의에 별도의 표지를 하기도 한다. 

 

 

 

출처 : 영영의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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